Ⅰ. 보육현장실습 시행 내용
1. 보육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 과목명: 보육현장실습
▣ 교과구분: 전공과목(3학점)
▣ 개설학기: 4학년 2학기
▣ 대 상: 생활과학부 가정복지상담학전공 재학생 중 수강 직전 학기까지 9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신청 불가(단,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신청 가능)
※ 타 학과 재학생은 신청 불가
※ 보육교사 관련 필수 이수교과목이 3~4과목으로 적은 경우 현장에서 실습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보육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이수 관련 유의 사항>
※ 실습 기간 내 실습 미완료 시 학점 이수 불가
※ 실습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중 수강 변경 권고
2. 보육현장실습 신청 방법
▣ 보육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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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방 법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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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보육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
온라인 |
(정규) 2026. 07. 15.(수) ~ 07. 20.(월) |
•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실습을 수행했더라도 교과목 미이수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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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26. 08. 03.(월) ~ 08. 0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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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실습 신청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
2026. 08. 13.(목) ~ 08. 21.(금) |
• 신청 경로: 맞춤정보→학사정보→MyKnou 학사정보→실습→보육현장실습신청 • 모든 서류 업로드 란은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알집 불가) • 실습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입력하지만, 기관직인 날인된 신청서 파일도 첨부 필수 • 낮잠시간 란: 낮잠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실습지도가 가능한 시간을 실습기관에 확인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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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실습바인더 수령 |
오프라인 |
2026. 08. 19.(수) ~ 08. 21.(금) |
• 반드시 기간 내 소속 지역대학을 방문하여 실습바인더(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실습일지) 수령 |
※ 1단계 온라인 수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의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 2단계 온라인 실습 신청 방법은 붙임4 참고
※ 2단계까지 모두 신청해야 실습 신청 접수가 완료됨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교과목은 F학점 처리됨)
▣ 보육현장실습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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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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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실습 신청서【서식 1】 |
• 증명사진 필수, 기관장 직인 필수 • 빈칸 없이 모두 기재 • 유치원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실습기관 정보의 평가상태, 평가일은 공란으로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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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약도【서식 2】 |
• 실습기관 주변 상세지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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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
• 본인 서명 필수, 빈칸 없이 모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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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증(사본) |
• 실습기관 발급 • 2013년 3월 1일 이후 실습기관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정보를 입력한 경우 자격증 신청 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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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도교사 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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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결과서(평가인증서 사본) |
• 인터넷 발급: https://info.childcare.go.kr→ 빠른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검색 → 해당 어린이집 클릭 → 평가 → 평가결과서 보기 → 출력 • 종전의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하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서 사본을 실습기관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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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확인서【서식 4】 |
• 유치원에서 실습하는 경우에 한함 • 실습기관 발급 |
※ 온라인으로 제출한 실습 신청 서류는 실습 종료 이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어려우니 학생이 반드시 1부씩 개별 보관
(보육교사 자격 신청 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 필요)
※ 학교 실습신청서류 서식은 붙임1 참고
※ 본래 소속 지역대학 관할 내에서 실습을 시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소속 지역대학 관할 외 지역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 사전에 소속 지역대학과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한 지역대학의 관할에서 실습 진행하며, 실습 종료 이후 모든 서류는 변경한 지역대학에 제출해야 함.
※ 실습 진행 후 성적처리 전까지 소속 지역대학은 변경 불가
(가령, 실습 중간에 이사 등 거주지 변경에 따라 소속 지역대학을 변경하는 경우)
※ 실습기관 제출 서류 서식은 붙임2 참고
▣ 보육현장실습 기관 선정
- 선정방법: 실습을 진행할 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습생이 직접 섭외하여 선정함
(단, 본인 근무지에서의 보육현장실습은 불가)
- 기관 선정 기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https://info.childcare.go.kr/)사이트에서 실습기관의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이고, 정원이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 실습 시작일 기준 평가 상태가 평가중, 재평가, 미평가 등인 경우 실습 불가
※ 예시) 10월 중순에 실습예정이었으며, 10월 초에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실습기관 평가완료가 기재될 예정이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실습 당일에도
'평가완료'가 아니면 실습 불가
2026년 보육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 관련 안내: https://professor.knou.ac.kr/bbs/hyunsimjung/3382/804269/artclView.do?layout=unknown
▣ 보육현장실습 지도교사 선정
-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해야 함
-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 원장은 보육현장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을 시 교사겸직 원장의 실습지도가 가능함
①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4] 보육현장실습 지도교사 기준
▣ 보육현장실습비
- 보육현장실습비에 대한 사항은 실습기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본인이 부담
- 실습비 납부 후 수령한 영수증에는 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추후 실습일지와 함께 제출 필수
- 실습기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실습비를 받지 않을 경우, 영수증에 0원이라고 기입한 후 기관의 직인 날인을 받아야 함
3. 보육현장실습 협조공문 신청
1) 보육현장실습을 위해 실습예정인 기관에서 학교측에 공문을 요청하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붙임5] 협조공문 요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가정복지상담학 전공메일(family01@mail.knou.ac.kr)로 요청
- 해당 서식의 빈칸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 (빈칸이 있을 경우 공문 발송 불가)
- 기관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문 수신 담당자의 메일 주소 기입 필수
※ 본인의 실수(실습일정, 학번, 연락처 등)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 공문 재작성 요청은 처리 불가
2) 보육현장실습기관이 정해지지 않고, 단순히 기관을 섭외하기 위한 공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붙임5] 협조공문_기관 섭외용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사용
4. 보육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사전보고서 제출
▣ 오리엔테이션
※ 08. 27.(목)에 전체 지역대학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학부사무실로 연락
▣ 사전보고서: 가정복지상담학 전공메일(family01@mail.knou.ac.kr)로 제출
- 사전보고서 양식: 오리엔테이션 이후 게시 예정
※ 링크주소로 이동 후 로그인해야 확인할 수 있음.
5. 보육현장실습 멀티미디어 강의 수강
- 현장에서의 보육실습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실습 사전 교육
- 실습 전 U-KNOU 캠퍼스에서 매체강의 총 9강을 수강
※ 반드시 9강을 모두 수강하고 보육현장실습을 시작해야 함
6. 보육현장실습 기간
※ 보육실습 일정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즉시 생활과학부(본부)와 소속 지역대학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1) 대체 휴일에 실습을 진행한 경우: 실습기관의 확인문서(예: 기관 직인이 날인된 가정통신문) 제출
2) 지도교사의 연차로 대체 지도교사가 실습지도를 한 경우:
- 연차일 출근부와 일일 보육실습일지의 지도교사란에 대체 지도교사가 서명 혹은 날인
- 보육실습확인서의 지도교사란에 기존 지도교사와 대체 지도교사를 함께 작성하고, 대체 지도교사의 자격증 사본 제출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실습기관의 휴원 등)으로 연속 실습이 어려운 경우
- 정해진 실습기간 내에 보충실습을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확인문서를 함께 제출
-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2회 이상 분할실습으로 실습 수행 가능
단, 자격증 신청 시 2회 이상 분할실습에 대한 증빙자료(진단서, 출근부, 분할사유 공문 등) 제출 필요
7. 보육현장실습 종료
▣ 실습 종료 이후 절차 및 일정
▣ 실습 종료 이후 실습일지 및 사후보고서 제출
- 제출방법: 가정복지상담학 전공메일(family01@mail.knou.ac.kr)로 제출
▷ 메일제목: “실습일지 및 사후보고서 제출(성명, 학번)”
▷ 메일내용: 성명, 학번, 실습기간, 첨부파일 업로드(실습일지, 사후보고서)
- 사후보고서 양식: 10월 말 게시 예정
※ 링크주소로 이동 후 로그인해야 확인할 수 있음.
▣ 보육현장실습 사후평가회
- 평가사항에 반영되므로 실습을 수행한 학생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예: 지각, 조퇴는 감점 요인)
※ 출장 등 일정이 있는 경우 생활과학부로 사전 연락 필요
▣ 실습 종료 이후 지역대학 제출 서류
※ 실습일지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지역대학에서 수령한 실습바인더에서 <보육현장실습 안내> 및 <보육현장실습을 위한 준비> 부분을 제거하고
“보육현장실습일지” 제목이 있는 페이지가 첫 페이지에 오도록 배치해 바인더 채로 소속 지역대학에 제출
※ 실습종료서류 서식은 붙임3 참고
II. 보육현장실습 시행 일정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