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 학자금대출 및 상환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클릭)학자금대출이란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클릭)소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클릭)소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클릭)소개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클릭)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상담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 : 12:00~13:00)
❍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 학번을 정확하게 입력
※ 대출 수정 방법 : 학생이 직접 수정 / 학교에서 수정하지 않음(※ 수정 경로는 붙임 참고)
- 신청 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대상 연령이 아닌 경우 대출 거절)
■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 승인자는 대학에서 지정한 등록금납부(수납) 기간에만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자비로 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대출 실행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학생계좌로 학자금대출 금액이 입금되므로 중복되지 않으록 유의
❍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유보)하는 학생은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후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록포기·취소)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 학자금대출 및 생활비 대출을 신청한 재학생의 학사원장은 2023. 1.20.(금)에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업로드 예정
(2023. 1학기 신·편입학 합격자 포함)
❍ 등록금 납부 후 기등록처리는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 오전 중에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일괄 등록 예정
1. 신청대상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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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입학기준 : 1학년- 8개 학기 / 2학년- 6개 학기 / 3학년- 4개 학기)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대출 불가 |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추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백분위 성적 무관) |
⦁ 신입생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 |
2. 신청 및 실행기간(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생활비대출)
종류 |
신청기간 |
실행기간 |
신청 및 실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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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등록금) 대출 |
1.4.(수) 9시 ∼ 4.26.(수) 18시 |
1.4.(수) 9시 ~ 4.27.(목) 17시 |
ㅇ 신청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② 학자금대출 → ③ 학자금대출 신청 → ④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ㅇ 실행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② 학자금대출 → ③ 학자금대출 신청 → ④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 ⑤ 신청상품"대출승인"상태 확인 → ⑥ "실행" 버튼 클릭 - 이후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약정하면 대출 실행됨 |
생활비대출 |
1.4.(수) 9시 ∼ 5.18.(목) 18시 |
1.4.(수) 9시 ~ 5.19.(금) 17시 |
※ 대출실행은 실행기간 내 09:00 ~ 17:00에 가능(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 신청 권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자격요건 및 등록 확인
❍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구분 |
자 격 요 건 |
---|---|
등록금 납부자 |
❍ 생활비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이용자 및 기등록(2회차 이상 기납부)자 - 금액한도 150만원(우선대출(50만원) 이용한도 포함) - 횟수제한 없음 |
등록금 미납부자 |
❍ (신입생군)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 (재학생)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 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이용한도 : 50만원 - 횟수한도 : 1회(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50만원)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 재학생 샐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른 대학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단, 대출 제한 이후 대학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