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병무 흐름도(입학에서 복학까지)
STEP 01학적보유자 명단 병무청 송부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신·편입생의 명단을 해당 병무청에 송부, 일괄적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STEP 02신·편입생 자동 입영 연기
4년제인 우리 대학의 경우 입학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여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STEP 03재학생 입영원 제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희망시기를 적어 재학생 입영희망원을 해당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 04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STEP 05군복무 휴학
본인이 희망한 시기에 입영(소집)통지서가 나오면 입대 휴학을 해야합니다.
이미 일반 휴학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학기에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군복무 휴학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STEP 06복학
군복무를 마친 후 당해 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동 복학됩니다.
학교별 제한 연령
구분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대, 치대, 한의대 | 4학기 | 5학기 | ||
연령 | 제한없음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재학생 입영원 출원(신고 요령)
출원관서 지방 병무청 민원실,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전에 제출
구비서류
재학생 입영원서
입영연기
군 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
-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 7~11월(입영부대를 입영일자 선택과 동시에 전산 분류)
- 단, 4급 보충역(공익근무대상)은 주민등록지 민원실 상담 후 제출
재학생 입영원 취소
- 신청대상 :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신청서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
- 신청시기 : 입영 전날까지
-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 취소원서
- 신청기관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민방위
- 지역민방위 대원은 주민등록지(읍·면·동)에, 직장민방위 대원은 직장민방위대에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 중에는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없으므로 휴학 사유발생시 14일 이내에 휴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대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복학 후에는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대에 편성제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하여야 합니다.